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5/5/2010 8:17:36 AM 연간 600불 이상 지불이 된 경우 (현금이던 수표던 관계없이) 지불자가 그 내역을 IRS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보고에 사용하는 1099이니 1098같은 양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IRS는 이렇게 보고된 정보로 지불을 받은 사람이 적절하게 세금보고를 하는지 확인합니다.웹사이트와 관련해서 회사형태로 운영한다면 IRS에서 받은 tax ID를 주시고, 개인 사업이라면 SSN을 주면 됩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
f**dpr****** 님 답변 답변일 5/4/2010 10:21:19 AM 아무래도 서로 돈을 주고 받게되는 관게이므로 그회사에서 tax 을보고할때 필요로하는것이지요 서로 현금거래를 하는 관게라면 보내지않아도 되는것입니다
k**hyminki**** 님 답변 답변일 5/4/2010 11:59:15 AM 답변 감사합니다. 그 회사에서 TAX 보고 할때 제 SS# 가 필요로 한가요? 그렇다면 SS#를 요구하지 않은 회사들은 광고비를 낸것에 대하여 TAX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h**doli7**** 님 답변 답변일 5/6/2010 9:57:52 AM 제 생각에는 왜 필요한지 먼저 물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왜 요구하는지 이유도 물어 보지 않고 추측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Tax 보고 목적으로 필요했다면, W9 을 작성해 달라고 했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