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les tax는 판매자가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아서 SBOE에 보고합니다.
use tax는 최종소비자가 직접 SBOE에 보고합니다.
타주나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use tax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모르기도 하고, 신경써서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책을 한국에서 구입하여 오셨으므로 use tax를 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filing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10%의 페널티와 이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면 25%가 추가로 발생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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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 목적으로 책을 들여와 팔았다면, 원칙적으로는 seller`s permit을 받았어야 합니다. 이경우에는 use tax를 내지 않아도 되며, 책을 구입한 최종 소비자가 sales tax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permit없이 사업을 하면 이에 대하여 penalty가 과세됩니다. permit이 없다면 분명 sales tax 보고도 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보고되지 않은 판매금액에 대하여 판매세와 10%의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citation을 받으면 상황이 많이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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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상세한 정보를 모르기에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거래하시는 회계사의 도움을 믿고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