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작년 3월에 받은 티켓에 대하여 커티스 노티스가 배달이 않되어 법원에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들 데이터 베이스에 노티스가 업뎃이 안되었다며 지금껏 1달에 1번씩 전화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소나 이름 그리고 라이센스 등등 모든 인포메이션은 정확한데 담당 쉐리프가 티켓을 리턴하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거라는 추측만 듣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전화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티켓 발행일 1년후면 자동 소멸인지요? 아니면 코트로 직접가서 어떤 확인서 라도 받아놔야 하는 걸까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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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17/2011 5:12:17 PM
저도 이렇게 오래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코트에 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면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전화 확인 나중에 문제 돼요 증거할 수 없잖아요?. 법정 창구에 직접 가셔서 Ticket 보여 주시면, 그들이 서명하고 쪽지 주면서, 매 3~4 주 사이 확인하라고 합니다. 12개월 됐을 때, 마지막 서명 날인으로 끝납니다. 만약 법정 창구 직원이 괜찮다면, 그 분 서명으로 정리된 기록 받아 두면 됩니다. 3년 전 같은 경험해서 아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