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늦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 늦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님의 차 수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http://www.dmv.ca.gov/forms/sr/sr1.pdf
위의 품을 프린트하셔서 기록하신 후에 편지 봉투에 넣어서 DMV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기록하셔서 기숙사 우체통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경우는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로 보험처리를 하였기에 보험료만 3년 동안 올라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