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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서보천님 질문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n**** 공감0
조회1,949 작성일1/12/2011 3:09:33 PM
얼마전 비가 많이 올때 빗길에 미끄어지면서 중앙 분리대를 받은 사고가
있습니다.
다른차는 전혀 연관이 안되었고, 본인 차만 범퍼가 나가서 현재 수리중입니다
10일안에 DMV의 SR1 양식에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하나 현재 기숙사에 있고
차도 수리중이라 움직일수가 없어서 자동차 수리가 끝나면 SRI을 신고 할려고 합니다. 빗길이 미끌어져서 $750-이상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본인 잘못이며,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는 벌점 1점이 올라 간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그리고 사고후 10일안에 사고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10일 넘어서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자동차 수리는 보험 처리 했으며, 보험료는 약간 인상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만 벌점이 1점 올라가면서 보험료가 또 올라가는지요?
요는 1점 벌점이 올라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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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2/2011 3:19:31 PM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경찰이 운전자의 잘못이라고 티켓을 준 경우만 벌점이 1점 올라갑니다.

조금 늦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 늦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님의 차 수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http://www.dmv.ca.gov/forms/sr/sr1.pdf
위의 품을 프린트하셔서 기록하신 후에 편지 봉투에 넣어서 DMV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기록하셔서 기숙사 우체통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경우는 벌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본인 과실로 보험처리를 하였기에 보험료만 3년 동안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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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1 7:40:33 PM
여기 전문가님들께서 너무 수고하십니다.

조금 잘못된 인포메이션이 있어서 고쳐드립니다.

본인(hwjung)님께 질문드립니다. 누가 벌점이 올라간다고 했나요?

보험회사에 클레임이 들어가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사고 보고 자체가 안되는데 어떻게 벌점이 올라간다는 것인지요? 중앙 분리대에 피해는 없었겠죠?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사고 보고는 750불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하게끔 되어있지만 예외가 몇가지 있는데, 사고차량이 스노우 모빌이거나, 군 부대 안 이거나 등등..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재산피해가 전혀 없고, 본인도 안다쳤고, 본인의 재산피해만 있을 경우는 사고 보고를 않해도 되는게 아니라 보고 자체가 안됩니다.

DMV 에 직접 알아본 것이니까 염려마세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DMV의 SR1 양식 두번째 페이지 다섯째줄을 읽어보세요.
http://www.dmv.ca.gov/forms/sr/sr1.pdf
사고 보고 자체가 안됩니다. 상대방이 없으면.
답변일 1/13/2011 9:18:23 PM
Denny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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