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전자여권을 받을때 구여권을 void시켰을텐데, 구여권으로 바로 입국은 불가능한 일이구요. 다만 여권과 비자는 별개의 것이니, void된 구여권과 신 전자여권을 2개 같이 소지하시면, 구여권의 비자를 이용해 입국가능 하실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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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