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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사업장 이전시 비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공감0
조회1,245 작성일8/27/2009 1:11:47 PM
기존의 사업내용을 그대로 유지한채 사업장 위치만 이전하는것을 고려중입니다.
기존 사업장의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임대료를 절감하려는 목적입니다.

현재의 사업장 기준 2마일 이내로 이전할 예정인데,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5년짜리 비자를 받아서 아직 3년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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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7/2009 1:33:19 PM
현재의 사업장 기준 2마일 이내로 이전할 예정인데,
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없음
답변일 8/27/2009 7:38:11 PM
영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의 미국내 체류자의 경우,
미국내 주거지 및 주소 등이 변경되면 미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투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사업체 근거지가 변경되면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 이투비자 연장시 이민국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주소지 이전에 따른 신고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일 8/28/2009 6:12:11 AM
서업장 주소 변경은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시에 사업장 변경을 신고하셔서 사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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