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on****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1:33:19 PM 현재의 사업장 기준 2마일 이내로 이전할 예정인데,주한미국대사관에 별도의 신고를 요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없음
h**njoo8**** 님 답변 답변일 8/27/2009 7:38:11 PM 영주권자를 비롯한 외국 국적의 미국내 체류자의 경우,미국내 주거지 및 주소 등이 변경되면 미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이투비자 소지자의 경우도 사업체 근거지가 변경되면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그렇지 않을 경우 차후, 이투비자 연장시 이민국에 문제 삼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주소지 이전에 따른 신고는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