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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j-1 비자에서 e-2employee 비자로 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ape**** 공감0
조회1,999 작성일8/25/2009 7:31:35 PM
현제 j-1비자로 체류중이며 내년 2월이 비자 만기입니다
한국에서 같이 일하시던분이 e-2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오시기위해 이곳에서 dental lab을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e-2employee 비자로 현지에서 바꿔서 같이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그리고 저를 스폰서 해주시기로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이렇게 사업체를 인수해서 2년이상 동안의 세금보고가 없으면 영주권 신청을해서 i-140에서 거절 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좀 기달렸다가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낫는지 궁금합니다.
또 e-2비자를 가지신분이 바로 영주권 스폰거사 가능한가요?
8월말에는 에스크로 들어갈것 같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 집사람이 j-2비자로 있는데 운전면허를 떠려고하니 ssn을 요구하는데 운전면허 시험시 ssn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만약 ssn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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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8/26/2009 10:03:15 AM
안녕하세요.

우선 스폰서 받으려는 회사에 질문하신분께서 투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친척관계가 있을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J 비자의 귀국의무면제 신청을 미리 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영주권신청 단계 중에서 스폰서가 고용인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세금 보고가 없더라도, 이미 E-2 Employee로 고용해서 영주권 신청서에 있는 임금을 이미 지불하고 있다면 통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스폰서는 E-2 비자를 가지신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내의 사업체가 하는 것이므로 관계 없습니다.

3. J-2비자 소유자는 별도의 Work Permit이 없이 SSN을 받을 수 없습니다. Social Security Office에 가서 운전 면허 신청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에 대한 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DMV에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09 10:55:00 PM
저위에질문은 케이스바이 케이스.
어차피 답변해도 전문가 찿아가야할듯.
고로 답변 회피하고
간단한 와이프님. ssn은 받기불가 하심..단.
면허증을 신청할때 ssn office가셔서 letter 부탁하심 써줌 그걸가지고가심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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