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혼동하게 되면 비지니스가 힘들어지게되고 정확한 판단을 하지못해 투자자에게 재정적인 피해를 주게 됩니다.
위의 질문에서 회계사가 이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없다고 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이민법과 관련하여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의 담당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더 안좋은 상태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2에는 좋은 상태 안좋은 상태가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만 제대로 증명할 수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자체가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변호사마다 각각의 방법을 통해 이민국 오피서를 설득합니다만...
E2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위해 의뢰인은 사건수임을 할 때 향후 무엇을 어떻게 염두에 두고 운영해야하는지 설명받는것이 좋습니다. 신분변경, 비자발급만 달랑 해가지고는 자신의 비지니스 성격을 여타 미국사람들의 비지니스처럼 생각하기 쉽고, 이렇게 되면 E2의 신분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비지니스는 비지니스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평가가 됩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일반적으로 절세를 함에 있어 모든 숫자들을 정리하지만, E2 투자자의 경우 다르게 정리하여야 투자자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증명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