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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답변주세요 ㅠ.ㅠ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97**** 공감0
조회1,309 작성일8/22/2009 7:36:24 PM
친정엄마가 애기 봐주시고 계세요
작년에 나갔다가(시민권자애기)올해 6월1일에 애기랑 들어오셨다가
7월28일날 다시 나가셨거든요 (애기랑 같이) 근데 일이좀 생겨서
9월초쯤에 다시 들어오셔야하는데...9월7일쯤...
괜찮을까요>?
2개월정도 체류하시고 한달정도 있다가 다시 들어오시려는데...
애기 봐주다가 데려다 주러 왔다 이러면 별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체류기간 6개월 받으실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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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10:08:24 AM
귀하의 어머니 경우는 작년에도 미국을 다녀갔고, 올해도 2개월을
체류하다가 한국을 나갔다가 한달 후에 재입국을 하게되면
꼭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보장 받을 수는 없으며, 3개월의 체류만
허락 받을 수도 있으며, 결론은 이민 심사관의 재량에 있다고
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09 7:45:18 PM
미국비자 체류기간에만 체류한후 한국에 왔다 갔다 하는것은 얼마든지...체류기간을 넘기지만 안으시면 됩니다.
답변일 8/22/2009 11:37:30 PM
ㅎㅎㅎㅎ 괞찮아요....아기를 할머니로써 돌보기 위하여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체류 기간만 넘기지 마세요...

아주 좋은 어머님 두셨습니다.

답변일 8/23/2009 12:21:16 PM
위에 두분 말씀대로 아무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마음씨 나쁜 입국심사관 만나시면...꼬투리 잡을수 있습니다. 그리고...그럴경우 6개월보다 짧게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입국심사관 맘입니다. 충분히 설명하실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애기 사진을 가지고 있다거나....뭐 그런식으로 말입니다.
답변일 8/23/2009 1:52:44 PM
미국입국 비이민 비자는 그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
방문목적은 친지방문 .. 베이비 시터나 나 가정부 는 따로 비자를받아야함
고로 아이 돌보로 온다는것은 엄격히말해 비자위반임.

체류기간 6개월 받으실수 있을까요
이민관 마음

제의견 별문제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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