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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체류기간연장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h**i**** 공감0
조회2,595 작성일8/22/2009 3:26:16 PM
안녕하세요..
체류기간 연장거절 과 관련하여 급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73세인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6개월 체류하신후 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 되었다는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편지는 8월15일에 보냈다고 되어있는데 I-94 뒷면에는 7/15일 거절되었다고 써있는것 같습니다.. 원래 8월 7일까지 체류허가를 입국시 받았습니다. 9월 1일 한국에 들어가실 예정인데

1) 보통 거절후 30일 이내로 나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통지에는 나가야 하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30일 기준이 편지를 받은 날로 부터인지 아니면 i-94뒷면에 써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지요..

2)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자가 cancel 되는 겁니까? 한국에서 다시 받아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 받기가 많이 어려울까요?

3) 가장 궁금한것인데.. 6개월 있다가 다시 모시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엄마도 걱정이 많으십니다...저도 많이 답답하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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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3/2009 9:24:50 PM
>"정확하게 7/15일 거절" 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9월 1일 한국에 들어가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혹 후에 다시 미국 입국시 문제를 당면하시게 된다면 9/1일 출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보통 거절후 30일 이내로 나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연장 신텅에 대한 거부 통보를 받은 지 30일 이내로 나가면 무난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비자가 cancel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답하시겠으나 6개월 있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게 될 경우 꼭 입국하셔야 하는 사유를 영어로 적어 보내 드리셔서 지참하시게 하시고 입국하시다 문제를 당면하시게 될 경우 세관에게 보여 드리도록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2/2009 5:36:49 PM
7월 15일 기준입니다

비행기 경비가 조금 비싸지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전화 상담입니다...이메일로 전화 번호 주시면 연락 드리죠... ioc911@gmail.com
답변일 8/23/2009 12:29:32 PM
그럴경우 이민국에서 언제 언제 까지 나가라고 지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님이 알아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대개의 경우.. 얼마이상 불법 체류시는 미국재입국시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나가시는 쪽으로 하십시오. 그리고....나중에 미국에 재 입국시에 어머니의 불법 체류 기록이 나타나면 재입국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i-94 의 기간보다 약 한달간 오버 스테이 하신경우입니다. 어머니의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모든 서류들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이렇게 오래 기다리다가 i-94에 적혀진 체류기간이 다가오면 변호사들은 안전을 위해서 일단 나가라고 하더군요. 주변의 이민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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