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꼭 한국에서 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속이는"것은 하셔서는 안됩니다. 미국내에서 조달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민법상 투자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2.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체의 적정가격이면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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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앞서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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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위에 제공된 정보로 판단될 수 있는 비자범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금액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으신데, 그렇지 않으며, 또한 미국 시민권자 한국분들이 단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자신들이 특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변호사를 이용하여 달성하려고 하십니다만, 불법적인 부분이 개입되는것을 알게되면 변호사는 더이상 그러한 일을 진행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혜택을 보시려면 형평성에 맞게 올바른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기망하는 행위는 자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나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위해 이민국을 속이려 한다면, 이에 따르는 처벌도 감수하셔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