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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에서 E-2로 변경 관련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1,806 작성일8/21/2009 8:10:47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미국에 머문지는 6년쯤 됐습니다..

미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제 이름으로 E-2비자를 신청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름만 제가 주인인걸로 바꾸자는겁니다..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서 알아보고 있습니다..(학비 등등)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1. 투자금은 꼭 한국에서 와야 하나요?? 사장님을 제 친척이라고 속이고 적당한 금액을 미국에서 빌려서 투자하면 안될까요? (한국에서 송금 내역없이)



2. 1번이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투자하면 적당할까요? (한달에 10,000달러정도 남는 가게입니다)



3.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신청을 하고 바로 비자 변경 신청을해도 되나요? (여자친구는 F-1비자 소지)



4. 제가 미국에서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상관없나요? (교육, 봉사활동, probation은 끝난 상태입니다)



5. 1~4까지 다 괜찮다고 했을때, 신청후 얼마정도의 기간이 걸리며 거절당할 확률은 얼마쯤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비용과 서류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요?



6.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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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8/24/2009 8:35:36 AM
F에서 E로 신분변경하는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있을런지부터 검토해 본 후 시작하도록 하십시요.

1. 꼭 한국에서 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속이는"것은 하셔서는 안됩니다. 미국내에서 조달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민법상 투자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2.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체의 적정가격이면 적합합니다.

3.

4. 앞서 말씀드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5.

6.

E2는 위에 제공된 정보로 판단될 수 있는 비자범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금액에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있으신데, 그렇지 않으며, 또한 미국 시민권자 한국분들이 단기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자신들이 특정 계획을 세우고, 이를 변호사를 이용하여 달성하려고 하십니다만, 불법적인 부분이 개입되는것을 알게되면 변호사는 더이상 그러한 일을 진행할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혜택을 보시려면 형평성에 맞게 올바른 방법을 취하셔야 합니다. 기망하는 행위는 자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나 이민법상 혜택을 받기위해 이민국을 속이려 한다면, 이에 따르는 처벌도 감수하셔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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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1/2009 8:30:02 PM
이름만 바꾼다....
하실수는있는데 본인책임이죠 뭐..

그런데 부탁이있는데요..
업종하고 렌트 가게 지출 종업원관계 사장님조건 등등 디테일하게 올려봐요..

우리전문가님 의견 듣고싶고 제가 (저는 field 전문가 )의견도 해드리고싶네요 .이런일은 상당히 중요한일이라서 제 느낌이.

3-4개월소요 급행열차 타시면 15일만에
3번은 잠시보류 해야함


그리고 변호사 님하고 컨택하시면 다 해결됍니다
답변일 8/22/2009 10:29:23 AM
먼저 "왜" 사장이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지를 잘 아셔야 할 것 같군요. 이름을 바꾼다는게 무엇인가의 수상적은 냄새가 풍깁니다.
1) 이혼을 하기위해 재산 숨기기
2) 부체가 많아서 이 또한 숨기기
3) 세금 탈세의 목적으로
4) 파산의 목적으로
원글님 아무리 공짜로 이름을 바꿔 사장이 된다하더라도 위의 문제시 원글님에게 해가 되지 않을가 싶네요. 좀 더 사유를 알아보고 (사장부인. 사장친척 친구) 또한 변호사 입회하에 각서나 공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가 필요
답변일 8/22/2009 5:40:40 PM
1. 한국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 되야 합니다...자금 출처 조사 합니다.
2. 5~10만불 정도면 무난 합니다
3. 지금 결혼 신고 하시고 e-2변경시 같이 하시면 됩니다
4. 상관 있습니다..거절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국무부에서는 음주 운전 기록을 범죄자로 취급합니다
5 다 안괞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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