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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유학생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u**ca**** 공감0
조회3,538 작성일8/18/2009 4:16: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 졸업반이 되는 유학생입니다.
공부하러 미국에 왔는데 지내면서 미국에서 살고싶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요...
미국은 고등학교때와서 한번 한국에 갔던 이후로 6년정도 한번도 해외에 나간 적 이 없습니다....
대학원에 박사까지도 공부 할 생각인데요....
전공이 예술이라 예술비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른 미국이 선호하는
분야로 취업영주권비자같은것을 신청하긴 어려울 거 같은데요...)
결혼하는것을 제외하고 영주권/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그럼 무엇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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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가 일년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유학생이 일년 휴학을 하면서 어학원에 다니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나요?(추후에 라도 취업시나 신분문제등이나 대학원 박사학위 진학등에서) 아니면 일년 휴학을 하면서 거의 돈이 안 들게 미국에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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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8/19/2009 7:27:08 AM
얼마전 질문을 올리신 11년째(?) 학생이신 분과의 차이가 있기에 안내드리자면,

일단 질문 내용에 비춰보면 미국 입국 후 이민법을 위반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admission) 즉, 모든 생활이 올바르게 이뤄졌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이전에 올리신 분들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상 좀 더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을 계획하고 있으며, 결혼을 제외하고 있는것은 개인적인 선택이겠으나, 결론적으로는 취업이민이 유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고려방향일것입니다. 이외 가족이민이 가능성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고...

취업이민의 경우, 어려울것 같다는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영주권을 신청한다는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직활동을 눈여겨보시면 적당한 임플로이어가 발견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에 맞춰 영주권을 신청하실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졸업준비를 한다면, 임플로이어를 찾아야 하는데, 일반 임플로이어가 아니라, 이민법상 스폰서의 자격을 갖춘 혹은 갖출 수 있는 임플로이어여야 본인이 계획한대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겠지요?

이민변호사들은 이러한 큰 틀속에서 확인과정을 거쳐 적절한 자문을 하고 법률행위를 통해 질문자처럼 이루고자 하는 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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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끝 휴학과 관련하여, 편법은 정법보다 위험함을 잘 아시는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휴학의 사유가 무엇인지 - 이민법을 어뷰즈하는것인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인지 - 에 따라 향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지 판단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F1 - full time student가 유지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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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8/2009 6:25:37 PM
f1 상태에서 많은분들이 영주권을 못받은다고 생각하지만 결혼이 아니드래도
받을수있읍니다
전문가와 상담을하십시요
답변일 8/19/2009 12:36:52 AM
학위를 취득후 기업체 스폰서를 받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게 젤 좋지만

요즘 불경기라 쉽지는 않지만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기에 가능합니다.

열띠미 공부하셔서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동생도 CPA자격시험에

통과해서 회계회사서 스폰서 서서 영주권을 신청하였고 그리고 제친척동생도

전기과 졸업하고 회사들어가 스폰서 받아서 영주권을 취득했답니다.

어떤예술계통인지 모르지만 미국은 실력만 인정받으면 어느 기업체든

스폰서를 주저 않습니다 용기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반드시 길이 있으라봅니다.

아태법률재단 같은곳에서 무료상담도 해주시던거 같은데 한번 연락해보세요

그리고 " 일반적으로" 아이디분은 만물박사 가터요 그분이 다알듯하네요 함 졸라봐요 ㅎㅎㅎㅎ
답변일 8/19/2009 4:44:36 PM
제가 답을 다 올려버리면
그것은 천기누설죄가 성립됍니다
세상에는 도의 라는게있답니다 상도의.
제가 넘어서야할 선이있고 넘어서는 안됄선 이란게있읍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풀타임 F1 을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를 많이 봐왔습니다
고로 불가능은 없다.
두두려라 열릴거이다
열리지도 않은 문만 멀쩡히 바라보고 기도한들 언제 열리겠나요
그래서 성경에 일단 문짝에 대고서 노크를 하라는것입니다.
똑 똑 ~!!

charlie choi (california3)님 감사합니다.
답변일 8/19/2009 4:59:28 PM
일단은 당장 급한것은 휴학을 한다는 것이고 영주권 취득은 두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학생으로 6년 이상을 있었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다시 어학원을 다닌다는 것은
나중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한 사람으로써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ESL 은 보통 3년 정도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을 주시면 미래에 영주권을 선택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romay@hanmail.net
답변일 8/20/2009 5:38:18 AM
"결혼을 제외하고"라는 전제를 달으셨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분을 확득하려는 목적으로만 시민권자를 만나는 것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런 만남과 연애을 통해 배우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얻으신다면 그거야 말고 최상의 방법이겠죠.

전 유학생과 결혼하여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까지 7년이라는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F-1에서 H-1B를 거쳐 취업이민 EB2로 2007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괜찮은 Employer만 구할 수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여기서 "괜찮은 Employer"라 함의 정의는 (1)세금보고를 꾸준하게 하고 대졸자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세금보고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고용주 (2)제공된 Job이 원글님의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용주 (3)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을 꼭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성립할 수 있는 고용주 등입니다.

위의 세 가지를 갖춘 사장을 아신다면 적극적으로 친해지시고 성실하게 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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