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 받을 사람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 경우, 대사관에 피초청인이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고 이 곳서 영주권 수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2 비자 중복신청? +2
영주권 유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