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의 경우 2년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므로, 본인께서는 비숙련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조건에 해당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학생신분이 Terminate 되신 상태이시라면, Reinstatement 가 끝나서 합법신분이 되신 상태에서 취업이민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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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