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AUDITED FINANCIAL STATEMENT

지역Illinois 아이디k**920**** 공감0
조회1,016 작성일10/11/2015 7:52:08 PM
저는 취업 2순위 비자로 학생비자에서 영주권 프로세스 중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2014년과 2015년 현재까지 AUDITED FINANCIAL STATEMENT요청이 왔습니다.
교회의 재정능력이 2014년 기준으로 어카운트에 만불있었는데 NET INCOME이 작지만 CURRENT ASSET이 있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한 후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990을 준비해서 넣었는데 교회는 비영리단체이고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이민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구요. CASH ON HANDS라고 은행 어카운트에 넣지 않은 돈이 있다고 증명을 했습니다.

저의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꼭 AUDITED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AUDITED보다 낮은 등급의 컴프레션이나 REVIEW는 안되는지요?
회계사들이 부르는 금액이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라 힘들어서요.
6-7천불정도인 것 같은데 왠만한 회계사들이 AUDITED를 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들도 PEER REVIEW를 받아야 하고 비용도 든다면서요.

두 번째 만약 140 서류가 DENY되고 난 다음에 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넣어도 되는지요?
제가 언 뜻 어느 사이트에서 본 글이 생각나서요. 물론 제 담당 변호사는 안된다고 했지만요.

혹시라도 도움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제 메일(you2765@gmail.com) 이나 댓글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11:23:16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한 서류대로 제출하지 않는경우, 해당 사유를 바탕으로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이민국에서 구체적으로 "audited financial statement"를 요청하였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하셔야며, 낮은 Review 를 접수하시는 경우 거절사유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인의 취업이민 신청이 거절되고 짧은시간내에 다시 취업이민 신청을 하시는 경우, 감사에 걸릴 확률또한 높아지니, 이점 또한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