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의 목적어가 연방세금신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어(귀하가 제출하실 때 이미 복사해두신 것)를 카피하시란 것.
transcript는 신청서 내신 것을 IRS로부터 복사해받은 것을 말합니다. 둘중에 하나 제출하시라는 것이지요.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귀하가 판단해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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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