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관련 질문 !!!

지역Ohio 아이디h**kyo8**** 공감0
조회1,515 작성일10/11/2015 6:20:05 PM
i-864 form을 보면, photocopy or transcript of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이라고 되어있는데,

포토카피라고 하면 무엇을 포토 카피하란 말인지요?
1040을 복사해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transcript 를 복사해서 보내라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part6 에 보면 optional 로 최근 2년, 3년치도 보고하는 란이 있는데 이것은
안해도 상관없는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11/2015 6:45:25 PM
photocopy or transcript of your Federal income tax return

동사의 목적어가 연방세금신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어(귀하가 제출하실 때 이미 복사해두신 것)를 카피하시란 것.

transcript는 신청서 내신 것을 IRS로부터 복사해받은 것을 말합니다. 둘중에 하나 제출하시라는 것이지요.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귀하에게 유리합니다. 귀하가 판단해서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귀하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banner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재욱

직업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11:15:00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세금보고 복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이므로, 세금보고 복사본 (1040) 사본을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가장 최근 세금보고 복사본만 제출하시고, 지난 2년치 세금보고 복사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지난 2년간의 세금보고 상황에 대하여서는 세금보고를 하셨고 수입이 있으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