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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인터뷰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p**82**** 공감0
조회1,445 작성일10/11/2015 1:26:16 PM
변호사님 상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 부인과 작년에 혼인 신고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여 금년 3.15일 신청하여 9.15일에 인터넷에서 인터뷰 확정 을 확인 했고 3일후에 서면으로 2015.10.16 인터뷰 메일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에게 모든걸 위임하여 진행해 왔고, 법무사에게서 신청 서류와 함께
10.16일 인터뷰에 가지고 가면 되고 대략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서류 챙기던 중에,
이민국에서 오는 인터뷰 확정 통보서류를 못찾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13일까지 메일이 없을 경우 제발급 요청하라고 하는데,저는 분명히 받았어요.
제가 재발급 방법도 잘 모르고 해서요.
꼭 그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요청 받아야 하는지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하는지요.
제가 혹시 몰라서 핸폰에 사진은 찍어 두었는데 자세히 보이지가 않네요.당일에 그걸 보여줘도 될런지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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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재욱 님 답변 답변일 10/11/2015 6:49:01 PM
USCIS사이트에 가시면 귀하의 조건부 영주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귀하가 말하는 서류의 분실시에 대한 재발급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법무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그분에게 문의하시면 그분이 이를 안내할 법적인 책임과 업무상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위임받으신 분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도 귀하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USCIS사이트라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 것도 귀하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그 모두를 제3자가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귀하의 경우에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상세히 나와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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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awala.lee@gmail.com

전화 323-553-1799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5 11:13:02 AM
안녕하세요

인터뷰 통지서를 본인만 받으셨는지요 아니라면, 법무사 또한 받았는지요? 만약 법무사 또한 위임되어 있고, 이민국 신청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법무사 또한 통지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담당 법무사에게 통지서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만약 없는경우, 이민국에 재발급 신청을 빠른시간안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에 찍힌 인터뷰 확인서로는 진행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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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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