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말하는 서류의 분실시에 대한 재발급절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하가 말하는 법무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런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그분에게 문의하시면 그분이 이를 안내할 법적인 책임과 업무상의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위임받으신 분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는 것도 귀하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USCIS사이트라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 것도 귀하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귀하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그 모두를 제3자가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위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귀하의 경우에 적합한 질문과 답변이 상세히 나와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