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의 경우,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7~8개월 정도이지만, 요근래 들어서는 9~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I-130 (가족초청신청서)가 승인이 나셔야지, I-485 영주권신청이 진행이 되지만,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거의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므로 함께 접수하셨으므로, 조금더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연사유에 대하여서는 이민국에 인포패스 예약후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이 질문을 잘 읽지 않으시고 짐작으로 답변하신듯하여 다시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I-130이 승인 되어야 그 다음단계인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은 같이 했지만 순서적으로 그렇게 처리 됩니다. 이민국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o**ou**** 님 답변
답변일10/13/2015 10:27:07 PM
저와 똑 같은 케이스 인데요, 저는 1월 말에 접수했는데 아직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6월 중순에 편지 와서 지금 많이 지체 되고 있으니 최대 6개월(12월 중순)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님의 경우는 저보다 1달 반 정도 더 뒤에 접수한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셔야 할 것 같습니다.
o**ou**** 님 답변
답변일10/15/2015 10:48:20 PM
오늘 case 체크해 보니 아래와 같이 영주권이 승인되었다고 나와 있네요. 아마 님도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On October 13, 2015, we registered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mailed you a Welcome Notice for Receipt Number XXXXXXXXX.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s in the notice. Your new permanent resident card should arrive by December 12, 2015, after this registration or after you complete any ADIT processing referred to in the welcome notice, whichever is l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