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I-485 신청후 기다리시면서 F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노동허가나 여행허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생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다만 I-485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시 영주권 신청 접수가 들어간 사실이 고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F1 신분 자체에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되며, I-485 접수후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