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F1 I-485 접수시 신분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z**** 공감0
조회2,258 작성일10/6/2015 6:59:56 PM
현재 F-1인데 가족이민으로 I-485를 접수하게 됬는데요.

찾아보니 펜딩중에 EAD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면 즉시 F1 신분이 소멸되고 영주권 대기자 신분으로 남게 된다는 점은 알겠는데,

노동허가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으면 F1 신분 (F1 비자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F1 신분)은 유지가 가능한가요?

이 경우 학교 트랜스퍼해서 새로 I-20 발급 받는 것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나요?

어떤 댓글에는 I-485를 접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F-1 status가 무효해진다는 의견도 있어서 긴가민가해서 질문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0/2015 12:37:39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I-485 신청후 기다리시면서 F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상태에서, 노동허가나 여행허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학생신분으로 간주가 되십니다. 다만 I-485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시 영주권 신청 접수가 들어간 사실이 고려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F1 신분 자체에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되며, I-485 접수후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5 3:47:44 PM
감사합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