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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미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w**nelee12**** 공감0
조회2,667 작성일4/20/2008 2:14:22 AM
저는 시민권자이고 wife는 영주권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 당시 저희 아이들이 18세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1명은 18세가 넘었고 한명은 아직 18세 미만입니다.
현재 18세가 넘은 큰아이가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성인
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되는것인지,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 시민권 인터뷰 까지의
기간이 요즘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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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20/2008 2:19:47 PM
2000년에 제정된 자녀 시민권부여에 관한법 (The 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에 의하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됩니다. 이 모든 조건은 2001년 2월 26일 이후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부모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함.
2. 아이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어야 함.
3. 영주권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아이가 자녀보호권 (legal custody)를 가진 미국 시민권자 부나 모와 실제로 함께 거주(physical custody)해야 함.
4. 아이가 입양이 된 경우 위의 조건 외에도 이민국적법101(b)(1)항 에 나와있는 입양된 아이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함.

위의 조건을 다 갖추시면 따로 시민권 신청할 필요없이 시민권 증서 신청 (N-600) 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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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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