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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opt기간동안 한국 왕래..

지역California 아이디z**ith197**** 공감0
조회1,244 작성일4/15/2008 5:40: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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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15/2008 7:38:31 AM
우선 미국에서 일할 곳이 있어야 합니다. 학생비자가 유효하고 OPT를 받았더라도 일을 시작하거나 resume 하기 위해서 입국은 허용해 주지만 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입국을 허용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기로 한 곳에서 employment letter 필수입니다. 일을 하다가 가면 페이 record 도 필수구요. 먼저 일할 곳을 구하시면 한국왕래가 괜찮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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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식작성에 관한 질문, 구체적인 구비서류에 관한 질문, 온라인 지면상으로 답하기 곤란한 질문, 이미 선임한 변호사와 진행하는 일에 관한 second opinion 질문 또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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