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과 공동명의 상태에서, 남편분의 사망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본인의 개인 자산으로 취급이 되며, 본인께서 매매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종신고 이후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서 사망사실이 인정이 될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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