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상대방측 보험회사와 협상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금액에 대하여서도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직장임금, 차 렌트비용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직 본인이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차 렌트비용 관련하여서 청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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