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직접 가셔서 유골을 가져오시는 방법과, 유족들이 한국에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2가지가 있는데, 직접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1)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한국의 지정 장의센터로 보내게 되면, (2) 장의센터에서 구청 등 행정기관의 이장 및 화장증명서를 발급, 공증받은 후 (3) 유골을 화장, 비행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묘지 이장에는 생존한 가족들 모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장이 이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