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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매매

지역Korea 아이디m**ggo680**** 공감0
조회3,761 작성일6/12/2022 10:24:20 AM
먼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있는 오피스텔을 2년전 (전세 1억4천) 으로 가지고있다가 이번에 매매(1억5400)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세금 (300만원정도) 내고나니 천만원정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미국에서도 보고를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10년짜리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
이 오피스텔 매매 관련해서 문제 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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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13/2022 3:51:43 PM

영주권자인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두가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입니다. 연방정부의 경우 정부대 정부간 이중과세를 금하는 협정이있기 때문에 보통 세율이 높은 한국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신 경우 추가 납부의 의무는 없지만 거주하시거나 보고 하시는 주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세금보고시 도와주시는 회계사분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부에 세금 보고시 은행잔고가 1만불 이상을 초과해서 보고의 의무가 있는경우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리뉴의 문제는 도와주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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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2/2022 12:53:54 PM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다른 소득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2022년 양도 소득 보고를 하시는 것이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좋겠습니다. $10,000이 넘으면 금융자산 보고도 하십시요.
답변일 6/14/2022 8:37:11 AM
복제혁씨 you are ridiculous and very foolish!
답변일 6/14/2022 8:37:40 AM
'Ask 미국' 포럼에서 봉사하시는 회계/세무 전문인들 중에 한분이
고귀한 답변을 올렸거늘 . . .
답변일 6/14/2022 8:38:44 AM
이미 올려진 답변에 반론이나 이견이 있으면
그기에 부양하는 출처와 함께 답변을 해야 겠지요?
답변일 6/14/2022 8:41:32 AM
"영주권자인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보고의 의무가 . . ." < - - - 이런 초등 기초
정보를 듣고자 하는 그런 질문인가 ? 감 (인식)이 전혀 없으리라 예상해보지만. . .
답변일 6/14/2022 8:42:29 AM
이것은 저기에 물어보고 저것은 여기에 물어보고 . . . 참고하세요 ? ? ? <- - - 무엇을 참고하라는 건지. . .
답변일 6/14/2022 8:43:00 AM
후안무치厚顔無恥의 면상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니면 . . .
그냥 지나가세요 ! ^ ^
답변일 6/14/2022 8:44:32 AM
서로 존중으로 예의를 지켜
'Ask미국' 의 정화된 물을 흐려놓지 말아야 . . .
답변일 6/14/2022 8:58:57 AM
복제혁님! 체통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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