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업자가 세금보고를 안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적자가 나던지 흑자가 나던지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시청에서만 등록한다고 사업이 도지 않습니다. 상호를 쓰려면 카운티에 등록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