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는 경우 - Itemized deduction에만 모기지 이자와 세금을 적용합니다. 즉 Schedule A에서 비용공제 합니다.
렌트를 준 경우 - rental expense에만 모기지 이자와 세금을 적용합니다. 즉 Schedule E에서 비용공제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