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한국에 조금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읍니다.한국에 있는 은행을 통해서 월세를 받고있는데 사실상 저희 시어머니가 모든 걸 관리하시는 관계로 한달에 3000불씩만 저희가 여기서 꺼내쓰고 나머지는 어머님께 드립니다.한국에서 세금은 정확하게 다 잘내고 있읍니다.제 질문은 이경우 어떻게 미국에서 소득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전 직장에서 W 2 form 를 받아 신고 하고 신랑은 직업이 없고 저랑 joint 해서 세금신고를 하고있읍니다. 한국에 개설된 통장은 매달 꺼내쓰는 관계로 잔고는 늘 10,000 불 아래이고 FBAR 에 file 은 했는데 tax return 때 어떤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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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14/2014 6:02:37 PM
임대소득 (rental income)은 Schedule E를 작성해서 임대소득에 각종 비용을 공제해서 순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에 내신 세금은 Foreign Tax Credit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양식 1116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