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전세계 어디에 있던지 소득이 있었으면 소득세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에 단 하루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계좌가 있었다면 해외자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13년 세금보고(FACTA포함)는 2014년 1월 ~4월 사이에 합니다. 또한 금융계좌에 대하여 6월까지(FBAR) 별도로 보고합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일은 2014년 세금보고에 적용합니다. 가령 2014년 1월 1일에 영주권이 포기되면 2013년 세금보고는 resident로서 합니다.2014년에는 non resident입니다.
2555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외국에서 330일/1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