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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came**** 공감0
조회1,683 작성일1/14/2014 8:47:30 AM
전문가 분들께.

작년 2013년에 타고다니던 차를 친누나에게 팔았습니다.
누나는 당연히 차량등록을 하면서 세금을 지불을 하고 명의를 바꿨습니다.
그럼 전 차를 판금액이 income으로 되는데 올해 세금보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cpa하시는 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아님 따로 보고를 하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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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2:02:39 PM
일단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개인의 경우 대개는 판매가격이 차량의 원가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net loss이므로 세금 낼것도 없고 해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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