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질의하신 분이 이미 우려하신대로 임대주택의 모기지를 갑으면, 공제 받으실수 있는 이자비용은 줄어 들어, 과세 소득은 그만큼 올라갈 것입니다. 질의 하신분의 tax bracket이 예를 들어 25%다 라고 하면, 줄어든 이자비용 (질문의 예를 사용하면) 3천300불의 25%인 825불을 임대소득으로 세금을 더 낸다고 하더라도, 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인 3천300불을 save할수 있으니, 대략적인 net impact은 3,300-825 = 2,475 이득을 보시게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