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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집 구입시 자녀와 공동명의할 때 증여세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j**mt**** 공감0
조회9,956 작성일1/13/2014 10:58:05 PM
새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제가 50% downpay(약 20만불) 하고, 6년째 직장생활하고 있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하면서 자녀가 나머지 50%를 mortgage pay하려고 합니다.
이 때 downpay한 20만불 중 10만 불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자녀가 직장생활한 동안에 10만불이상 소득이 있었어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내야 한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게 되나요?
답신 감사드립니다.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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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동익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5:45:32 PM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하면서 지분율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는 60%,자녀분은 40%(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없이 공동등기 하면 같은 비율로 봅니다.
질문 내용상 등기하면서 50%:50% 이므로 downpay도 각각50%의 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100,000의 중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염려는 할 필요가 법상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자가 일평생 $5,340,000( 2013년 $5,250,000)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시고 증여세 신고서만 제출하세요
나중에 Morrtgage pay에 따른 문제는 나중문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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