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아버지는 60%,자녀분은 40%(여러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없이 공동등기 하면 같은 비율로 봅니다.
질문 내용상 등기하면서 50%:50% 이므로 downpay도 각각50%의 출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100,000의 중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염려는 할 필요가 법상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자가 일평생 $5,340,000( 2013년 $5,250,000) 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시고 증여세 신고서만 제출하세요
나중에 Morrtgage pay에 따른 문제는 나중문제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