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스몰 비즈니스, 특히 소수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는 S Corporation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연방 세법이라고 할수 있는 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S’에서 온 말로, C 주식회사와 S 주식회사 이 두가지 형태의 다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 Corporation의 가장 큰 단점은 이중과세에 있습니다. 법인은 독립적 개체로 소득보고를 따로 하는데 이때 법인이 벌어 들인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연방 법인세율은 35%나 됩니다. 법인의 수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주주에게 지급되고, 주주는 이 배당금을 개인 소득신고때 다른 소득과 합쳐서 소득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소득에 대해서 법인과 주주가 각각 소득세를 내게 됨으로 이중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S 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없습니다. 법인 이름으로 소득신고를 하지만 소득세는 부과 되지 않으며, 모든 법인의 소득은 소유주, 즉 주주에게 전가 되서 주주의 개인 소득신고때 한번만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세법상의 장점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는 S Corporation을 선호 하는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자동으로 C Corporation이 됩니다. S Corporation이 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각각 S Corporation 지위를 인정 해달라는 신청을 정해진 시간 내에 해야 합니다. 연방은 C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또는 회계연도 시작으로 부터 두달 반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