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현재 한국에서 온라인 의류몰을 운영 중인데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에 대한 미국쪽 세금 보고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2013년 3월경에 미국쪽 대형 온라인 몰에서 제가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수출을 하였습니다. 수출을 통해 받은 대금은 약 8000불 가량입니다.
수출당시 미국내 회사 등록이 되어 있지 안은 관계로, 업체측 세금전문가의 설명에 따라 SS-4 를 통해 회사 설립후 W-8 을 발행 하였습니다. 그후 제품을 미국내 지인의 물류 창고로 보낸후, 제품의 분류 및 포장을 다시한후 최종적으로 업체측 물류 창고로 보내어졌습니다.
제가 영어나 미국내 사정이 어두운 관계로, 대금 수금은 미국내 지인의 개인 구좌를 통해 이루어졌고 다시 그 대금은 저한테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따로 세금보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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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3/2014 4:06:28 PM
한국의 수출업자가 미국에 수출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이유로 미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물류와 포장, 대금회수 등에 관련하여 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세금보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어진 정보는 부족하고 글로 다하기 어려우므로 지인과 함께 회계사를 통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신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