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college 또는 university같은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 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학업을 위해 필요한 지출(qualified education expenses)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질문자의 걱정처럼 세금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Room and board,
• Travel
• Research
그런데 적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보고 한다고 다 세금내는 것도 아닙니다. 세금보고는 규정에 따라 합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면 회계사 수수료를 몇십불 아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규정을 잘 모른 탓에 종종 상대적으로 몇배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무조건 정정보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곳의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면 상황이 파악되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