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0대 시민권자로써 한국의 지인들이 부탁한 물품을 구입 배송하여 그 대금을 한국 본인 통장에 매달 이삼만불씩 입금이 되고 있다면 이를 어찌 처리해야 할까요? 작년12월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물품대금및 제반 비용 제하고 약10% 정도 수고료를 준다면 미국에서 어떻게 한국에서도 무한정 송금이 가능하지 않을텐데 어찌해야 할지요? 부탁하는 물건들이 점점 들어가고 일년 사오십만불 어치 사서 보낼 때 사업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까? 몇천불 몇만불하는 물건으로 발전한다면 어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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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David Jin 님 답변답변일1/13/2014 9:23:08 AM
요즘 많은분들인 구매대행 비지니스를 하시고 계십니다. 정확한 비지니스 셋업 절차 받으시고 필요한 라이센스 받아서 하시면 송금하시는데도 문제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13/2014 10:11:22 AM
정상적으로 일을 하시면 아무런 걱정이 없으나, 잘 모르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무엇인가 보고하기를 꺼리고 세금내기를 꺼리는 일이 발생할 떄 어떻게 방법을 써야할지 잘 모르고 혹시 법을 어기는 것은 아닌가하여 마음도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구매대행 에이전트로 활동하실지 아니면 수출업자로 활동하실지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사업체를 설립하세요. 정상적으로 사업체 관련 세무보고를 하면 아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