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미국인이 된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종류에 따라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미국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미국인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에 가서 "미국인 한국인"이란 카테고리 밑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