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돈의 성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에서 생긴 돈이라면 당연히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소득에서 생긴 돈이 아니라면 (예를들어, 개인적으로 빌린 돈) 세금신고에 포함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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