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11:52:28 AM 세금을 낼 능력이 없으며, IRS가 인정할 만한 사유로 그동안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세금을 경감받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했다가 이를 못지키고 있다면 세금경감 프로그램 신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2007년 15,000수입에 대한 미납세금과 연체이자 및 벌금이 2만불이 넘는다니 의아스럽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을 수 없습니다. 가까운 IRS local office를 찾아가서 저소득층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세금을 못 내고있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한다고 해서 아들에게 세금을 대신 내야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