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6/9/2010 7:52:04 PM Form 4301을 신청하여 IRS의 승인 받아 SE tax를 면제 받으면 취소가 안됩니다. irrevocable입니다.과거에 1986, 1987, 2000, 그리고 2001 세금보고에서 Form 2031을 이용하여 exemption을 취소할 기회를 의회가 제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form 4301을 신청하여 exemption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1**0e**** 님 답변 답변일 6/14/2010 7:00:23 PM 듣기에 그냥 SE tax 를 안내오신 것 같은데irs 에 vow of poverty 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지금이라도 보고하시고 social security/medicare 약 15.3% 를 내세요목회자는 자영업자처럼 세금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노후를 하느님이 돌봐주지 않습니다면제해 주는 것도 꽤 되는데불법으로 세금 안내다가 나중에 SSI 타 먹는 것 잘못된 짓입니다바르게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