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영주권자 인데요 한국에 약 25년전에 상속받은 임야,과수원이 있습니다 이제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시민권 받고 이 상속분을 처분 한다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처분한 뒤에 시민권 신청이 나은지 ? 아님 ?? 답변 부탁 드림니다. 아이들 신분 문제 때문에 꼭 시민권을 받아야 하거든요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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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답변일6/7/2010 12:06:54 PM
처분시 발생한 이익이 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credit으로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나 과수원에 대한 한국세금이 미국보다 높기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는 드뭅니다. 주세에는 credit이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주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세법상 보고, 납세 의무는 동일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관계없이 모두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