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2:10:54 PM 일반적인 경우라면 영주권 포기이후에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집니다.포기이전의 거주기간과 수입, 자산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미국인 한국인"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CPA 최재경 직업 CPA 이메일 jkchoi99@gmail.com 전화 847-64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