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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osmil**** 공감0
조회1,515 작성일6/5/2010 12:34:08 PM
영주권자이며 한국에 1년 이상 거주한후에 한국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그 당시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이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현재 미국에 소유한 집과 사업체가 아내와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그 두가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가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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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최재경 님 답변 답변일 6/7/2010 12:10:54 PM
일반적인 경우라면 영주권 포기이후에는 미국에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집니다.

포기이전의 거주기간과 수입, 자산에 따라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고의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 블로그 "최재경의 세금이야기" 카테고리 "미국인 한국인"에 있는 글들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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