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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영주권자 해외 소득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l**e100**** 공감0
조회1,124 작성일5/21/2010 5:24:29 PM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데..본 영주권 받기전에 한국에 있던 제 예금을 저희 언니로 변경했는데...언니의 세금 문제로 제이름으로 다시 바꿀가 해요..
얼마까지 면제가 되나요?
아님 아무상관이 없는건지..돈의 액수가 30만불 정도 돼거든요..
30만불을 제 이름으로 예금하고 다시 미국으로 갈 경우 irs에 보고가 바로 돼는지..정확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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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5/22/2010 6:26:14 AM
네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리고 잘 하시면 상속세 또는 소득세 둘중 하나를 내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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