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소재한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영주권자는 세법상 미국인으로 지역에 관계없이 미국에 세금을 내야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나라에 모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한국에 낸 세금은 미국에서 credit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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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