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준비가되었다면 한국 방문 일정중에 인터뷰 받고 비자 받아서 재입국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대사관에 서류접수하시면 인터뷰는 본인들이 정하실수 있습니다. 출입국증명서는 한국에 입국해서 발급받아 인터뷰시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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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