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에서는 세금크레딧이 혜택이 없습니다.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 주법에 따라 세금을 냅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수정하여야 한다면 마치 미국에 있는 거처럼 동일하게 생각하시고 소정보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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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