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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권배우자이민초청중관광비자로미국내체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j**ku**** 공감0
조회2,745 작성일9/10/2009 10:00:38 PM
안녕하세요

현재 저(남자)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결혼해서 아이하나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자동적으로 시민권자이고, 부인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이민신청을 하고 미국으로 왔어야 하나, 아이의 학교입학문제때문에 온가족이 미국에 방문으로 같이 왔다가, 미국에서 그냥 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와 아이는 시민권자이기에 아무문제가 없으나, 아내는 6개월 관광비자로 입국해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아내의 이민신청을 위하여 온가족이 다 한국으로 가야 하는 수고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내에서 아내의 이민신청을 일단은 했습니다. 약 6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인데...
지금 알고있는 프로세스는 이민국에서 신청접수했다는 편지를 받았을뿐이고 아내는 비자만기로 한국으로 곧 들어가야 합니다.

질문: 1. 여기서 한국을 가지 않고 즉 제 3국을 방문하는것으로 다시 재입국하여 another 6개월 체류를 벌수없는가입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면 가장 좋겠지만... 과연 방법이 있을런지.. 또 가능하다하더라도 그것이 밉보여서 정작 영주권신청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2. 1번이 가능하지 않다면 한국을 들어갔다 와야할텐데, 아이가 아직어리고 학교를 다니기때문에 꼭 엄마가 있어야합니다. 궁금한점은 나갔다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미국에 재입국해야 6개월체류기간을 얻을수 있는건지요 또는 나갔다가 며칠만에 바로 다시 들어와도 똑같이 6개월체류기간을 받을수 있는건지요...만약 체류기간을 3개월만 준다면 이민 프로세스중에 또 나갔다 와야 하는데...아내는 물론 아이도 문제가 될듯합니다. (본인은 미국에서 거의 출장을 다녀야 하는 직장을 얻었기 때문에 .. 더더욱이 도움이 안됨)

3.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장 중요한건 인터뷰문제인데, 모든 프로세스가 끝난후에 아내는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하는것으로 마무리가 되는것이나, 인터뷰스케줄을 잡는시기에 만약 아내가 미국내에 있다면 한국에 인터뷰프로세스를 취소하고 미국내에서 마무리 프로세스를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한번 갔다옴으로 인해서 6개월체류기간동안 그 상황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는것인지...

또는 이모든 상황을 보다 쉽게 할수 있는방법이 있는것인지...요



글이 길었던점 양해바라며, 주실 답변(조언)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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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11/2009 11:06:20 AM
안녕하세요.

1번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번 방법이 1번 보다 더 좋은나, 체류기간을 6개월 받을지 3개월 받을 지 예상하기 힘들고 다만 가능성을 높이시는 방법은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6개월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공항에서 입국시 보여주시면 됩니다. (방문목적, 재정능력 보유, 한국귀도의도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인터뷰를 보실 수 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정확한 계획을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주의하실점은 관광비자(비이민비자)로 들어오실때 미국영주의사가 있으면 안됩니다. 심각한 이민규정위반으로 공항에서 곧바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변호사분과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1/2009 12:00:07 PM
변호사님 답변이 이해가 안되네요
시민권자 배우자는 담넘어오지않는한 불법체류도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일 9/12/2009 2:56:29 AM
ㅎㅎㅎㅎㅎ
아이도 있으시고 아내도 있으시고 본인은 시민권자 이시란 말씀이죠?
영주권을 충분이 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셨더라도 영주권을 받을수 있구요(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이민서류 신청을 하셨으면 인터뷰 날짜가 잡힐겁니다.
인터뷰떄 진실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제분도 있으니까...
영주권을 무난이 받을수 있을거 같구여 서류가 충분치 못했을 경우 이민심사관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난 이사람의 남편이다 난 이 사람의 아내다 그리고 사랑결실인 우리 부부의 아이다.
넘 걱정하시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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