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서 홈스테이하는 학생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출국하면서 I-20 를 분실하여서 I-20 복사본을 제출하고 한국에 아무 일없이 갔는데, 다시 들어올 때는 그 복사본이 문제가 되어서 한달간의 임시 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하였습니다. 그때 이민국에서는 I-515A 를 주면서 I-20 를 updatge 하여 그것과 함께 I-515A, I-94 를 동봉하여 한달 내에 우송하라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집에 와서 원본을 찾았고 학교 담당자의 sign 을 받은 후 모든 서류를 동봉하여 지정된 주소로 우송하였습니다. 이제 한달 체류 기간이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까지 연락이 오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건지,, 아니면 수속 상황을 알아봐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또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