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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미성년 시민권자 아들..

지역California 아이디h**52**** 공감0
조회1,414 작성일9/7/2009 5:54:42 AM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만 16세된 시민권자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왕래만하고 있습니다.

몇세에 아이가 부모를 초청할수 있으며 또 초청할때 자격조건이 따로 있는지요..

빨리 아이곁에 갈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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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0:21:2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아드님이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드님의 그때까지 소득이 없으시다면 제3자가 재정보증인을 하셔야 하면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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