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균 님 답변 답변일 9/8/2009 10:21:20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아드님이 만21세가 되어야 부모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드님의 그때까지 소득이 없으시다면 제3자가 재정보증인을 하셔야 하면 재정보증인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