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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배우자인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nit**** 공감0
조회1,988 작성일9/4/2009 3:53:52 PM


E2 배우자 신분으로 있는데 현재 EAD(워크 퍼밋과 같은것 맞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인을 상대로 구매대행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E2 dependent(spouse)로 있지만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남편과 별도로 제 이름으로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럴경우엔 또 제가 직접 제 이름으로 다시 E2를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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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8/2009 9:57:51 AM
E-2 배우자의 경우는 별도로 E-2 비자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09 4:50:30 AM
ㅎㅎㅎ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님은 합법적으로 일이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등록을 하셔야 하지요.
1.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셔서 사회 보장 번호를 받으세요
2. CITY BUSINESS LICENSE 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3. 신문사에 가셔서 사업자명을 공고 하세요
4.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구좌를 개설하시고

짜잔....이젠 사업을 하세요.

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는건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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