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의 경우는 별도로 E-2 비자를 받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대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면 됩니다.(본인이 직접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9/5/2009 4:50:30 AM
ㅎㅎㅎ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님은 합법적으로 일이나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등록을 하셔야 하지요. 1. SOCIAL SECURITY OFFICE 에 가셔서 사회 보장 번호를 받으세요 2. CITY BUSINESS LICENSE 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세요 3. 신문사에 가셔서 사업자명을 공고 하세요 4. 은행에 가셔서 사업자 구좌를 개설하시고